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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0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횡단보도상에서 후진하다 후미의 횡단보행자와 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10-09 18:40
사고장소
부산 사상구 모라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인을 위해 후진 이동 중 후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

격한 후 후미에 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연쇄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는 양차량 사이에 끼어

부상당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상이고 그 원인이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과의 2차충

격에도 있으므로 피해자 상해에 대해 피청구인은 50%의 공동배상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후진기어에 가속페달을 밟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

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주정차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음. 피해자의 상해와 피청구인차

량의 주정차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횡단보도위에서 차를 이동키위해 후진하다 운전부주의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밟아 뒤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후, 계속 후진하여 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

을 연쇄충격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상에서 후진 시 실수로 액셀을 밟아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측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