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운동장 등에서 차량이 후진하다가 차량의 근거리(차량 후미로부터3m 이내의 거리,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도표132와 통합(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보호 강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보도에서 발생한 경우는 도표 124를 적용하고, 주차장 또는 주차시설등에서의 후진사고는 도표 133 및 도표 134를 적용한다.
도표132와 통합(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보호 강화)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A0: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후진차량 3m 이내 횡단
자동차B : 후진
적용과실
A0B100
가감요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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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차량이 후진할 때 차량 후진등 외에 경음기 등 보행자가 차량이 후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를 가동한 경우와 그 외에 보행자가 차량의 후진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후진 개시 전에 차량의 후방을 보았으면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이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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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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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외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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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6.1. 선고 2000나7563 판결
주간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B차량이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에 부모의 보호감독 없이 혼자 놀고 있던 A(3세 7개월)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 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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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11. 선고 2006가단26951 판결
주간에 B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잠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변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A를 충격한 사안 : A 과실 15%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