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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0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야간 편도4차도로상 3차로 주행차량과 3~4차로 이중주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5-20 21:20
사고장소
대전 서구 만년동 》 상아아파트앞 대덕대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로로 진행중 3,4차로에 걸쳐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야간에 3,4차로에 불법주차한 피

청구인측 과실이 4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측이 제출한 사고차량 충격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3차로와 4차로를 대각선 방향으

로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부상을 입혔을 것이라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의 주차는 피해자의 손해발생에 기여한 바 없으

므로 무과실 주장.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이 대덕대교방면에서 만년4가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면우측휀다 부위로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 좌측뒷바퀴옆부분을 충돌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야간에 3~4차로상에 이중주차한 과실을 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