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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00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회전차로 진행중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22 10:55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용인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우회전하기위해 우회전차

로(편도4차로중 4차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버스)에서 3차로와 4차로사이에 승객이 갑자

기 뛰어내려(버스기사가 문을 열며 하차 요구했음) 청구인차량이 승객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  피청구인차량(버스) 운전자는 승객을 정해진 버스정류장에 내려주어야 하며 부

득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주게 되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내려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 과실

비율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로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데 청구인차량(탱크로리)이

승객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승객요청에 의해 비상등을 켜고 승객을 하차시켰고 그

후 10여미터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함. 승객하차시 청구인차량은 멀리 보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과속하였음.  피청구인측 과실비율 20% 인정.

 

 

 

기타 입증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 용인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서 이르러 우회전하기위해 우회전차로를 진행중 피청구인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 충격 

 

 

결정이유
피청구인측이 승객 승하차시 주의할 의무를 해태한 것이 사고발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측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