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우회전중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중 출발하며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정상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 정차해있다가 출발하며 접촉한 사고이며 파손부위로 보아 청구인 차량 뒷부분 접촉으로 사고 개연상 무과실이라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 좌측옆에서 무리하게 우회전 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정상 우회전 중, 우측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어서 서행하면서 진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해서 우회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10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