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삼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 같은 방향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에서 넓게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우측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청구인 차량의 좌측 모서리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파손사진을 살펴볼 때 청구인차량이 정차중 피청구인 차량이 치고 지나간 형태로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도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으로 붙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좌측으로 넓게 우회전 한 피청구인 피보험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중인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우측으로 추월해서 우회전 시도하다 피청구인 차량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