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27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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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