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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2019.5.28)
  • 등록일
  • 2019-06-10
  • 조회수
  • 9293

◐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27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