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목적 :
- 구체적이고 새로운 교통사고 유형에 대하여 과실기준 정립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고유형 존재
◐ 일시/장소 : 2017. 11. 27 (월) 16:00 / 협회 7층 연수실
◐ 대 상 : 구상금분쟁심의위원 30명 등
◐ 강 연 자 : 사무국장, 심의위원 2인, 협의대표자 1인
◐ 주요주제 : 구상금분쟁심의 관련 신규과실기준 정립
ex) 꼬리물기·동시 유턴·회전교차로 사고 등 비정형사고 과실기준 3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