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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금융감독원] 17.9.1.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2017.7.10)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3444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천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원도 빈발*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년 12,771건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음

◐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피해자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 특히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과실비율 50%미만은 피해자, 50%이상은 가해자로 구분하여 기술

◐ 이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 이후 현행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 가,피해자의 사고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하여 '17.9.1.부터 시행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