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목적 :
- 신뢰도 및 정밀성 높은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과실기준 정립
- 교통 관계기관 의견수렴, Q&A를 통한 협정사 이해 제고
◐ 일시/장소 : 2017. 5. 12 (금) 11:00 / 협회 7층 연수실
◐ 발 표 자 : 석경회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토 론 자 :
- (국민안전처) 길영선 서 기 관
- (서울지방경찰) 전선선 팀 장
- (서울시) 문기영 주 무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센 터 장
- (금융감독원) 변덕규 선 임
- (현대해상화재보험) 박문석 실 장
-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사무국장
◐ 주요주제 :
- 회전교차로 정의 및 설치 기준
- 회전교차로 및 로터리 구분
- 회전교차로 사고유형별 과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