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2015.5.28.)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과제)을 마련(2015.6.3.)하고,
◐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15.6.16.) 및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2015.10.26) 등을 추진
◐ 이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분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 절차적 관점에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