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15.6.3.)
◐ 이에 따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세부 실행방안으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