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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추진(2008.5.15)
  • 등록일
  • 2018-01-05
  • 조회수
  • 2083

□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9월부터 적용할 계획임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 현행기준은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추진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