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9월부터 적용할 계획임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 현행기준은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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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