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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9
자동차 A
좌회전 전용차로 직진
자동차 B
좌회전/직진차로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및 직진금지 신호 상태 아래,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 A와 좌회전 및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 B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A가 직진금지신호를 위반하였고(도로교통법 제5조),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며(도로교통법 제14조), 교차로내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90%로 산정하였습니다(238번에서 과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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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판례
기본과실 A90 : B10
사고상황
자동차A:좌회전 전용차로 직진
자동차B:좌회전/직진차로 좌회전
적용과실

A90 B10

가감요소 A B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자동차 B가 선진입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 A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2
자동차 B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B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3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4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G Wiesbaden v. 30. 9. 200293 C 590/02 = NJW-RR 2003, 1678
 
두개의 좌회전차로 중 좌측 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측 차로를 침범한 자동차(60%)과 우측 좌회전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40%) 가 교차로에서 충돌함; 두 차로의 자동차 안내선이 교차로 시작점에서 없어지고 교차로를 지나서 다시 이어진다.
심의접수번호 2016-023595
 
주간에 편도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2차로(직, 좌)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좌회전)에서 직진하다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 우측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부분(뒤휀더, 범퍼)을 충격한 사고 /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점, 파손부위 등 고려함 - (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