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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6
자동차 A
진로변경
자동차 B
진로변경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기본적으로 쌍방의 과실이 동일하므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5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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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50 : B50
사고상황
자동차A:진로변경
자동차B:진로변경
적용과실

A50 B50

가감요소 A B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0 0
0 10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최종 정차지점을 기준으로 선행자동차를 판단하여, 후행자동차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
2
①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3
전용차로를 위반한 진입자동차의 경우, 10% 과실을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단,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시 중복적용 없음).
4
진로변경금지장소 위반시, 20% 과실을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5
정체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지상태에서 출발하는 자동차의 경우, 비록 동시진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10%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6
선행자동차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7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8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G Landauu v. 23. I0. 1980 ― 2 O 36/80 = r-+s 1981, 185
 
고속도로에서 차로경계선이 끝나는 지역에서 좌측차로에서 우측차로로 변경하려는 견인차(50%)와, 최소 5-10km/h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해당 견인차를 추월하려는 승용차(50%) 간의 충돌
심의접수번호 2016-024752
 
주간에 편도5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선진입하여 진로변경 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정체로 서행하다 2차로로 후진입 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도어부분을 충격한 사고 / 쌍방 동시진로변경 중 사고인 점, 피청구인차량이 정체구간에서 진로변경한 점, 파손부위 등 고려함 -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5773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부분(뒷문, 휀더, 뒷범퍼)을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휀더, 범퍼, 라이트)을 충격한 사고 / 쌍방 동시진로변경 중 사고인 점, 파손부위상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함 - (청구인차량 60 : 피청구인차량 40)
심의접수번호 2016-020452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선진입 진로변경 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정체로 대기하다 3차로로 후진입 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휀더, 앞범퍼)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한 사고 / 쌍방 동시진로변경 중 사고인 점, 피청구인차량 정차상태에서 진로변경한 점, <동영상 및 파손부위상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함 - (청구인차량 40 : 피청구인차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