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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5
자동차 A
선행 갓길로 진로변경
자동차 B
갓길 주행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 선행하던 자동차 A가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자동차 B는 갓길로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자동차 A의 경우 후행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충돌부위가 선행자동차의 측면이라는 점을 볼 때 후행자동차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어느정도 기여한 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2와 같으나 갓길주행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서,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선행 갓길로 진로변경
자동차B:갓길 주행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10 0
0 10
20 0
0 20
 
1
선행자동차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A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 ·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고등법원 2002.12.24. 선고 2001나74201(본소),2001나7421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손해배상(자)
 
도로교통법 제1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진로를 변경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자동차도 정상적으로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타인의 진행자동차 전방으로 급히 진입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갓길을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입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 (갓길에서 본선으로 갑작스레 진입시, 진입자동차 과실 100% 인정)
심의접수번호 2016-021629
 
주간에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 정체를 피해 갓길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조수석)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이 갓길로 진로변경 하던 중 사고인 점, 청구인차량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갓길 주행 중이던 점 등 고려 - (청구인차량 50 : 피청구인차량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