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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9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일방통행 위반
자동차 A의 일방통행로 정상직진 중 자동차 B가 역주행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례로, 일방통행 위반 자동차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동차 B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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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직진
자동차B:일방통행 위반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0 20
10 0
0 10
20 0
0 20
 
1
① 간선도로(예: 양천구 목동의 경우)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중과실로 보아, 자동차 B 과실에 20% 가산합니다.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②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4499 판결 손해배상(자)
 
노폭 6미터의 자동차일방통행로를 원고 한영현이 배기량 4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타고 반대방향에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회사소속택시에 충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이륜차의 경우임)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193 판결 구상금
 
도로가 협소하여 오고 가는 자동차중 한 대가 먼저 들어서면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는 맞대고 운행할 수 없게 규제되어 있는 도로상에서는 먼저 들어선 자동차는 단독 일방통행할 자격이 있고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없다는 신뢰밑에 운행하는 것이므로 도로중앙을 간다고 하여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반자동차 과실 100%)
심의접수번호 2016-025979
 
주간에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도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면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
심의접수번호 2016-022937
 
주간에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점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