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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8
자동차 A
정상 좌회전
자동차 B
우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을 한 자동차 A와 우회전을 한 자동차 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좌회전하는 A자동차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이어서 우선권이 있고, 우회전하는 자동차 B는 정상 좌회전하는 자동차 A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 B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녹색신호 직진자동차와 우회전자동차 충돌시 우회전자동차 기본과실 80%에서(도표228), 두 자동차 모두 서행진입을 해야하므로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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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정상 좌회전
자동차B:우회전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0 10
10 0
0 10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전용차로를 위반한 자동차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2
대좌회전/대우회전, 좌/우회전 이후 차로 변경은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위반자동차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
3
②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4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5
④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접수번호 2016-025870
 
주간에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회전 대 피청구인차량 정상 신호 좌회전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청구인차량 70 : 피청구인차량 30)
심의접수번호 2016-021630
 
청구인차량 동영상을 보면, 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 좌회전이고,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대우회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중함(청구인차량 15 : 피청구인차량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