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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7
자동차 A
선행 유턴
자동차 B
후행 유턴
자동차 A는 앞차로에서 유턴하고, 동시에 자동차 A B가 뒷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유턴구역에서 반드시 앞차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으나, 후차로 자동차는 선차로 자동차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후행자동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상당합니다. 적정 과실산정은 앞서 유턴이라는 점에서 단순진로변경보다 가중하나, 앞서 유턴 자동차와 직진 자동차 사고(case2)보다는 감산의 필요가 있어 균분, 자동차 B의 과실을 75%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기본과실 A25 : B75
사고상황
자동차A:선행 유턴
자동차B:후행 유턴
적용과실

A25 B75

가감요소 A B
10 0
0 10
10 0
0 10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
유턴 신호불이행 · 지연시, 위반자동차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2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위반 자동차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3
다른 자동차가 먼저 유턴을 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지하고도 유턴을 시도한 자동차 과실에 10% 가산합니다(판례).
4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5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수원지법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2009가단29485 판결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자동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후행 자동차가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선행 유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는지와 자신보다 선행하여 유턴을 하는 자동차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하는 자동차가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하는 자동차가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선행 유턴자동차 과실 0%)
심의접수번호 2017-024393
 
교사원 상 동시 유턴 중 사고인 점, 청구인 자동차가 선행하여 유턴을 하고 있었던 점, 양자동차의 충돌 부위 등 고려하여 결정. - (청구인 20 : 피청구인 80)
심의접수번호 2017-012474
 
동시 유턴 중 사고이고 청구인 자동차가 선행 자동차임에도 후행 피청구인 자동차가 먼저 유턴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자동차의 지연 유턴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소 상이하고 확인할 자료는 부족한 점, 양자동차의 충돌 부위 등 고려하여 결정. (청구인 40 피청구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