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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6
자동차 A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자동차 B
유턴
유턴하는 자동차 B와 동시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 A가 충돌한 사고로, 보통 유턴시 직진차의 진로를 급격하게 막아서게 되는 점에서 유턴시 전방주시의무가 가중되고, 특히 자동차 A가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중인 경우이므로, 자동차 B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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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자동차B:유턴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0 10
0 20
0 10
0 20
10 0
0 10
20 0
0 20
 
1
유턴 신호불이행 · 지연시, 자동차 B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2
유턴금지장소 위반시, 자동차 B 과실에 2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3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자동차 B의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4
신호를 위반한 유턴의 경우, 자동차 B의 과실에 2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5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6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자동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판결[구상금]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자동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5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내에서 황색등이 켜지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통과하고자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전방에서 피고 자동차가 유턴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킨 이상, 이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5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유턴자동차 과실 100%)
울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가단4639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는 바람에, 마침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A자동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자동차 과실 10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 2. 5. 선고 92가합9320 판결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B자동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진행해 오던 A자동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자동차 과실 90%)
심의접수번호 2017-017204
 
동영상 상 상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는 청구인 자동차와 직진하는 피청구인 자동차 간의 사고로 청구인 자동차의 과실이 중한 점, 피청구인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양자동차의 충돌 부위 등 고려하여 결정. (청구인 80 : 피청구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