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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5
자동차 A
우회전 진입
자동차 B
유턴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자동차 B와 동시에 우회전으로 진입한 자동차 A가 충돌한 사고로, 기본적으로 자동차 A의 경우 다른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자동차 B의 경우에도 유턴시 직진차의 진로를 급격하게 막아서게 되는 점에서 유턴시 전방주시의무가 있어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자동차 A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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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판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우회전 진입
자동차B:유턴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20 0
10 0
0 10
10 0
0 10
10 0
0 10
20 0
0 20
 
1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경우, 위험이 가중되므로, 자동차 A의 과실에 20%를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2
대회전 유턴, 대회전 우회전시 위험성을 가중하므로, 대회전 자동차에 10% 과실을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3
②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4
우회전 혹은 유턴 신호불이행 · 지연시, 해당 자동차 과실에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5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6
각 자동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접수번호 2016-024758
 
좌회전 신호시 유턴한 청구인 자동차와 반대편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인차량 간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현장 신호체계를 보면 '좌회전시 1톤미만 자동차'는 유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 /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
심의접수번호 2016-021396
 
동영상에 따르면 정상신호에 유턴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반대방향에서 우합류 중인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임(청구인차량 80 : 피청구인차량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