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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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 국 가 : 일본
◐ 기준명 : 民事交通訴訟における過失相殺率の認定基準
◐ 근 거 : 법적 근거 없음
◐ 특 징 : - 도쿄지법 민사27부(도쿄지법교통부) 소속 재판관 주도 제정 - 現 개정 5판(2014년), 2011년~2013년 재직 재판관 중심 기준 정립 - 국내 도입 및 기준 참조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정
◐ 참 조 : http://www.fujisan.co.jp/product/128169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