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자료실
연구 자료
연구 자료
아이콘
이 게시판은 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등)의 과실비율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업로드 및 링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저작권이 없는 자료는 자료 출처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해외 과실기준] 캐나다(온타리오 주) 교통사고 과실기준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164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국  가 : 캐나다(온타리오 주)

◐ 기준명 : INSURANCE ACT FAULT DETERMINATION RULES

◐ 근  거 : 보험업법 하위법규

◐ 특  징 :
  - 3종류(0%[100%], 25%[75%], 50%) 과실비율 구성
  - 사고 상황을 20개 도표로 표현했으나 단순 참조
  - 보험회사는 이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실을 결정

◐ 참  조 : https://www.ontario.ca/laws/regulation/90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