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 사실상 100% 일방과실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게시일자 : 2019. 6. 26
◐ 참조도표 : 237번 도표
◐ 작 성 자 : 유동승 변호사(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57123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