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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KBS] 대법 “자동차분쟁심의위 ‘과실비율’ 결정, 법적 효력” 첫 인정
  • 등록일
  • 2019-08-22
  • 조회수
  •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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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계약의 법적효력이 있음
 - 하급심에서 관련 해석이 각기 다른 경우가 있어 대법원에서 판결한다고 명시한 사례임
 - 향후 확정된 심의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사건번호 : 2017다217151

◐ 선고일자 : 2019.8.14

◐ 참      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5683&ref=A

[출처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