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계약의 법적효력이 있음
- 하급심에서 관련 해석이 각기 다른 경우가 있어 대법원에서 판결한다고 명시한 사례임
- 향후 확정된 심의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사건번호 : 2017다217151
◐ 선고일자 : 2019.8.14
◐ 참 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5683&ref=A
[출처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