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대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라 대로에서 주행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로에서 직진 주행한 차량의 과실(7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5. 4
◐ 참조도표 : 231번 도표
◐ 작 성 자 : 김진성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68124408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