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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좌회전vs직진' 충돌사고, 이럴 땐 과실비율 '반반'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238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 직진 주행한 차량과 적색 좌회전 주행한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우선통행권과 관계없이 동일한 과실(50%)을 부담합니다.

◐ 게시일자 : 2018. 4. 20

◐ 참조도표 : 216번 도표

◐ 작 성 자 : 김재용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7423836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