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 직진 주행한 차량과 적색 좌회전 주행한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우선통행권과 관계없이 동일한 과실(50%)을 부담합니다.
◐ 게시일자 : 2018. 4. 20
◐ 참조도표 : 216번 도표
◐ 작 성 자 : 김재용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7423836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