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대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로에서 주행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라 우선권이 있고 직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소로에서 좌회전 주행한 차량의 과실(8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4.17
◐ 참조도표 : 222번 도표
◐ 작 성 자 : 권정숙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4769390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