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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좁은 도로 '좌회전'하다 넓은 도로 '직진'과 쿵…과실비율 누가 높나?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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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대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로에서 주행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라 우선권이 있고 직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소로에서 좌회전 주행한 차량의 과실(8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4.17

◐ 참조도표 : 222번 도표

◐ 작 성 자 : 권정숙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4769390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