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고속도로 합류도로에서 본선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과 본선으로 합류하는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본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보선으로 합류하는 차량의 과실(70%)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3. 30
◐ 참조도표 : 501번 도표
◐ 작 성 자 : 석경회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41070830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