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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N미디어] 고속도로 주행차량과 합류차량의 아찔한 충돌사고, 누구 과실 더 클까?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23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 고속도로 합류도로에서 본선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과 본선으로 합류하는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본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보선으로 합류하는 차량의 과실(70%)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3. 30

◐ 참조도표 : 501번 도표

◐ 작 성 자 : 석경회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41070830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