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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에 대한 언론기사 링크 및 언론기사 해명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vs'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자전거'…교차로 충돌사고 과실비율은?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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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대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자전거와 소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자동차와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로에서 주행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라 우선권이 있고 상대적 약자라는 점에서 소로에서 직진 주행한 자동차의 과실(9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3. 23

◐ 참조도표 : 408번 도표

◐ 작 성 자 : 유동승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35658061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