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대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자전거와 소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자동차와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로에서 주행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라 우선권이 있고 상대적 약자라는 점에서 소로에서 직진 주행한 자동차의 과실(9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3. 23
◐ 참조도표 : 408번 도표
◐ 작 성 자 : 유동승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35658061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