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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노란불에 진입한 차량, 초록불에 진입한 차량과 '쾅'…의외의 과실비율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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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황색신호에 직진 주행한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 주행한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과실(80%)이 더 크나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 주의해야 할 의무(20%)가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3. 16

◐ 참조도표 : 202번 도표

◐ 작 성 자 : 김경렬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30341414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