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황색신호에 직진 주행한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 주행한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과실(80%)이 더 크나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 주의해야 할 의무(20%)가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3. 16
◐ 참조도표 : 202번 도표
◐ 작 성 자 : 김경렬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30341414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