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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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 주요내용 : 교차로에서 양차량 모두 좌회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바깥쪽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6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3. 9
◐ 참조도표 : 247번 도표
◐ 작 성 자 : 성승락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25192188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