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하던 보행자와 직진 주행하던 자동차와의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차적 과실책임(20%)이 있으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과 상대적 강자라는 점에서 과실(8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3. 5
◐ 참조도표 : 120번 도표
◐ 작 성 자 : 김진성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21998228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