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소로에서 직진 주행한 차량과 대로에서 좌회전 주행한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대로 우선원칙(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과 직진 우선원칙(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이 상충되나, 소로가 우측도로이고 대로가 좌측도로인 경우 우측차 우선원칙을 일부 고려하여 대로 좌회전 주행차량의 과실(55%)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2. 23
◐ 참조도표 : 224번 도표
◐ 작 성 자 : 석경회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14792387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