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으나 통과하지 못하던 A차량과 다른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과의 사고입니다. A차량은 일단 신호를 준수하였고 B차량은 A차량이 교차로를 온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음에도 직진 주행하였으므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이행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2.19
◐ 참조도표 : 202번 도표
◐ 작 성 자 : 성승락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11319410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