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동일차로에서 선행 우회전하는 오토바이(바깥쪽)와 직진 주행하는 자동차(안쪽)의 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방향전환이 빠르다는 점이 일부 고려되도 진로를 변경한 오토바이의 과실(6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2.9
◐ 참조도표 : 366도표
◐ 작 성 자 : 권정숙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05086241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