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보행자는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적색신호로 변경되어 녹색신호에 직진 주행하는 자동차와의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무리한 횡단을 했다는 과실책임(20%)이 있으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이 하였으므로 과실(8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2. 2
◐ 참조도표 : 111번 도표
◐ 작 성 자 : 법무법인 참진 김진성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99318960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