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차도가 아닌 곳(주유소, 도로변)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차도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 3항에서 차도에서 주행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한 차량의 과실(8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1.15
◐ 참조도표 : 242번 도표
◐ 작 성 자 : 권정숙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85258014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