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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N미디어] 신호없는 교차로서 똑같은 좌회전 차량끼리 '쾅', 과실비율 다르다?
등록일
2018-01-07
조회수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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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A는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고 자동차 B는 좌측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 입니다. 이러한 경우 직진차량과 동일하게 우측도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측도로에서 좌회전 한 자동차 B가 과실(60%)이 더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