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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교차로 동시 진입하다 '쾅', 도로폭에 따라 과실비율 다르다고?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209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 동일폭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대로에서 직진하고 B자동차는 소로에서 직진하여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서 대로에서 직진한 자동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B자동차의 과실(7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7.12.22

◐ 참조도표 : 206번 도표

◐ 작 성 자 : 김진성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68717532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