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황색신호에 B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두 자동차 모두 신호위반이나, 황색신호는 적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 안 차량들이 모두 빠져나가라는 신호이므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B자동차의 과실(7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7.12.18
◐ 참조도표 : 203번 도표
◐ 작 성 자 : 권정숙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65555821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