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으로, B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직진으로 서로 마주보는 방향에서 진입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한 A자동차의 과실(80%)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B자동차도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A자동차의 일방적인 100%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게시일자 : 2017.12.11
◐ 참조도표 : 213-1번 도표
◐ 작 성 자 : 김경렬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blog.naver.com/naverlaw/221160505838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