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자동차 A는 앞차로에서 유턴하고, 동시에 자동차 A B가 뒷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입니다. 이 경우 유턴구역에서 반드시 앞차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으나, 후행 자동차 B는 선행 자동차 A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안되므로(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후행 자동차 B(70%~80%)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 게시일자 : 2017. 11. 7
◐ 참조도표 : 비정형 과실기준 B-17번 도표
◐ 작 성 자 : 석경회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34532767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