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목적 :
-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정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정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과실분쟁 감축 및 원활한 과실 협의 도움
◐ 제작기간 : 2017. 5월∼6월
◐ 제작형식 : 토론형 영상 제작
◐ 제작내용 :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이유 및 배경
- 일방과실 확대, 신규교통물 기준 신설, 법령 개정 및 최신 판례 반영
-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방법
◐ 활용내역 :
- 관계기관 대민업무(홍보, 안내 등) 연계
- 보험사 고객민원실 등 대기장소에 영상 상영
-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한 산정절차 설명시
- 신입 보상직원 및 보험설계사 교육시 영상 상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