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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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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위원회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 및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료들로써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무국 02-3702-8604, 9738, 9746
[홍보동영상]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홍보동영상
  • 등록일
  • 2019-06-10
  • 조회수
  • 4837

◐ 제작목적 :
 -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정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정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과실분쟁 감축 및 원활한 과실 협의 도움

◐ 제작기간 : 2017. 5월∼6월

◐ 제작형식 : 토론형 영상 제작

◐ 제작내용 :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이유 및 배경
 - 일방과실 확대, 신규교통물 기준 신설, 법령 개정 및 최신 판례 반영
 -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방법

◐ 활용내역 :
 - 관계기관 대민업무(홍보, 안내 등) 연계
 - 보험사 고객민원실 등 대기장소에 영상 상영
 -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한 산정절차 설명시
 - 신입 보상직원 및 보험설계사 교육시 영상 상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