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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위원회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 및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료들로써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무국 02-3702-8604, 9738, 9746
[홍보동영상]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 사용방법 홍보동영상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4483

◐ 제작목적 :
 -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 사용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앱 사용을 통해 불필요한 과실분쟁 감축 및 원활한 과실 협의 도움

◐ 제작기간 : 2017. 4월∼6월

◐ 제작형식 : 버추얼 스튜디오
 ※ MC(MBC 김지원 아나운서)가 가상화면을 통해 앱 설명

◐ 제작내용 :
 - 과실비율 인정기준(앱 포함)의 의의 및 기능
 ※ 보험사를 통해 과실기준을 안내받는 이유, 과실기준의 합리적 근거
 - 실제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 사용방법
 - 올바른 교통사고 처리방법 및 앱을 통한 사고처리 대처

◐ 활용내역 :
 - 관계기관 대민업무(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등) 연계
 - 보험사 고객민원실 등 대기장소에 영상 상영
 -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한 산정절차 설명시
 - 신입 보상직원 및 보험설계사 교육시 영상 상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