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목적 :
- 교통사고 발생 후, 신속한 후속처리 없이, 사고현장에서 과실분쟁이 격화되어 발생하는
『2차사고 및 보행자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 공동 배포
◐ 배포시기 : 2016. 10월
◐ 배포방식 : 246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배부
◐ 제작내용 :
- 운전자 및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올바른 교통사고 처리 및 과실 확인 방법
-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의 간편 이용 방법
◐ 활용내역 :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 공지사항
- 시군구 및 지역주민 홍보(민원실 비치 및 캠페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