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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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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위원회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 및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료들로써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무국 02-3702-8604, 9738, 9746
[홍보포스터]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 홍보 포스터 및 배너
  • 등록일
  • 2018-01-04
  • 조회수
  • 3376

◐ 홍보목적 :『과실비율 인정기준』앱 사용방법 사용 확산을 통한 과실분쟁해소

◐ 홍보시기 : 2016년 하반기 ~ 2017년

◐ 홍보방식 : 언론사 지면 및 온라인 광고

◐ 홍보내용 :『과실비율 인정기준』앱의 다운로드 및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