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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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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51-1
자동차 A
통로주행차
자동차 B
주차구획에서 출차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통로주행차
자동차B : 주차구획에서 출차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출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B차량의 출차를 알 수 있으므로 과실을 10% 감산할 수 있다.
② A차량이 통로에서 후진하는 경우에는 B차량이 후진출차하는 경우보다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후진의 속도나 거리에 비추어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다.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반드시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른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로 좌우로 주차 구역이 있는 경우 우측으로 붙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측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통로 주행 차량이 우측부분 통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을 가산할 것은 아니다.
⊙ B차량이 등화장치를 점등하지 않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A차량이 B차량의 진출을 예상할 수 없었고 B차량이 출차할 때 A차량이 급제동조치를 취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경우라면 A차량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 A차량이 B차량의 출차를 인지하여 B차량의 출차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하고 있었으나 B차량이 출차하면서 A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도 A차량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37411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진행차의 조수석 쪽 앞뒷문 부위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진출차량의 과실 10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