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주차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지상(옥외)주차장이든 지하(옥내)주차장이든 모두 적용된다.
⊙ “도로가 아닌 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본 도표를 준용한다.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도표 244-1을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B70
사고상황
자동차A : 통로주행차
자동차B : 주차구획에서 출차
적용과실
A30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출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B차량의 출차를 알 수 있으므로 과실을 10% 감산할 수 있다. ② A차량이 통로에서 후진하는 경우에는 B차량이 후진출차하는 경우보다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후진의 속도나 거리에 비추어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다.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반드시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른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로 좌우로 주차 구역이 있는 경우 우측으로 붙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측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통로 주행 차량이 우측부분 통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을 가산할 것은 아니다. ⊙ B차량이 등화장치를 점등하지 않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A차량이 B차량의 진출을 예상할 수 없었고 B차량이 출차할 때 A차량이 급제동조치를 취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경우라면 A차량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 A차량이 B차량의 출차를 인지하여 B차량의 출차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하고 있었으나 B차량이 출차하면서 A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도 A차량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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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37411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진행차의 조수석 쪽 앞뒷문 부위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진출차량의 과실 100% 인정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