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차로에서 정차중인 A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본 도표는 B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와 B차량이 직선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직진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 A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에 비추어 이미 직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B차량이 주행 중인 A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중 사고로 보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차로 우회전 후 나오는 도로에서 A차량이 교차로 모서리 부근 우측에 주정차하고 있어 B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부득이 우측 전방에 있는 A차량을 추월하여 좌측으로 크게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 시도하는 B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중 출발 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우회전 또는 직진하여 추월을 시도한 B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 B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와 직진하는 경우 모두 B차량의 비율을 동일하게 20%로 인정한 이유는 B차량의 우회전 또는 직진 여부와 관계없이 B차량은 A차량의 정차 사실을 신뢰한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A차량이 정차 후 갑작스럽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정차 후 출발
자동차B : 직진(우회전) 위해 추월
적용과실
A80B2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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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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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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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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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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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