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차47-1
자동차 A
정차 후 출발
자동차 B
직진(우회전) 위해 추월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차로에서 정차중인 A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정차 후 출발
자동차B : 직진(우회전) 위해 추월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