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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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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4-1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②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86219 판결
 
차도가 아닌 장소 주유소에서 도로 2차로로 출차를 하던 B차량과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60%